2013년 10월 13일 일요일

아이폰 보증

공정위, 사측에 불공정 약관 자진시정 명령

앞으로 아이폰의 스크래치, 찍힘 등 표면상 결함도 품질보증이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의 하드웨어 품질보증서 중 △스크래치 등 제품의 표면상 결함에 대한 품질보증 불가 △하자로 인해 교환해 준 제품에 대해 품질보증기간 단축 등의 불공정약관을 자진시정하도록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표면상 결함이 구입 당시부터 이미 존재하거나, 구입 이후 발생한 것이라도 제품의 재료 및 기술상의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면 품질보증이 가능하다. 

또한 하자로 인해 교환해 준 제품에 대한 품질보증기간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동일하게 교환한 날로부터 새로이 1년간 보증하기로 했다. 

그동안 애플사는 불공정 약관에 근거해 제품 구입 당시부터 있었던 스크래치, 움푹 들어간 자국 등 제품의 표면상 결함에 대해 품질보증을 해주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았다. 

애플사는 하자로 인해 교환해 준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 1년의 품질보증기간보다 짧은 원제품의 남은 보증기간이나 교환된 날로부터 90일만 추가로 부여하는 등 불공정 약관을 운영했다. 

공정위는 "아이폰, 아이패드와 같은 소형전자제품의 경우는 제품의 기능·성능뿐만 아니라 제품의 외관 역시 소비자가 구입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인 만큼 판매한 제품에 스크래치, 움푹 들어간 자국 등 표면상의 결함이 있다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이번 약관 시정을 통해 애플 제품의 표면상 결함에 대하여도 품질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소비자의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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