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 13일 목요일

전세자금대출06

싼 이자로 전세자금대출 받기(2013년 2월 7일 현재 시점)

 

* 국민주택기금전세대출 - 우리·신한·농협·기업·하나은행 취급

 

1. 근로자 서민 전세대출

 

신청자격기준: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 대상 주택을 임차하고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근로자 및 서민으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

                     1) 대출신청일 현재 만 20세 이상인 세대주(단독세대주 제외)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2)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4천만원 이하.

                        (단, 신혼가구는 4천5백만원 이하,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는 5천만원이하)

 

금리: 연 3.7%

         - 고령자가구, 노인부양가구,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는 0.2%,

            다자녀가구 0.5% 금리우대 가능(중복적용불가)

         - 신용대출(임차보증금반환확약서)은 1% 금리 가산

 

대출한도: 최고 8천 만원 이내

        - 만 20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의 가정의 경우에는 최고 1억 이내

          대출한도는 신청인의 소득, 부채, 신용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신청가능 대상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집값 3억원 이하 주택

 

대출기간: 2년 일시상환 (3회 연장하여 최장 8년 가능)

        - 기한 연장 시마다 최초대출금의 20% 이상 상환 또는 연 0.25% 가산금리 적용

 

 

2. 저소득 전세자금 대출

 

신청자격기준: 대출대상 주택을 임차하고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저소득 가구로서 아래 요건을 구비한 자

                     - 해당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보증금액이 일정금액 이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1억, 수도권기타 및 광역시 6천만원, 기타지역 4천만원)

                     - 대출신청일 현재 만20세 이상 세대주(단독세대주 제외)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로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대출금리: 연 2.0%(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용대출(임차보증금반환확약서)은 1% 금리 가산

 

대출한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5천6백만원 이내(3자녀이상 세대는 6천3백만원 이내)

               - 수도권기타지역 및 광역시 3천5백만원이내(3자녀이상 세대는 4천2백만원 이내)

               - 기타지역 2천8백만원 이내(3자녀이상 세대는 3천5백만원 이내)

               * 3자녀이상 다자녀가구 : 만20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 대출한도는 신청인의 소득, 부채, 신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가능 대상주택: 주거면적이 85㎡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대출기간: - 15년 (원리금(원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혼합상환)

               * 혼합상환 : 대출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만기상환 지정 가능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원리금(원금)균등분할상환

               * 거치기간은 없음

 

자세한 내용은 국민주택기금 포털(http//nhf.mltm.go.kr)에서 확인할 것

 

* 징검다리 전세대출 - 국민, 기업 농협, 우리,외환, 하나, 광주, 경남은행 취급

 

상품개요: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서민을 위하여 공사가

               신용보증을 통하여 제1금융권(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상품.

 

보증대상자: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상여금·수당 포함)의 전세거주자로서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정상 이용 중인 세대주.

 

보증대상자금:(다음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제2금융권의 전세자금대출 대환자금: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및 단위조합, 새마을금고,

                                                             카드사 및 할부금융사, 보험사로 한정

         - 2012년 11월 30일까지 실행된 대출금잔액 범위내

         - 기존 대출금의 전세자금 용도 여부는 전세보증금 보전(상환)용도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

         - 기존대출금을 전액 상환 하여야 하며, 일부 상환하는 보증취급 불가

 

보증신청시기:  ‘12년 2월 27일부터는 제한이 없으나, 특례보증 공급한도 5,000억원 소진시 까지 가능.

 

보증한도: 연소득 2000만원 이하는 5000만원

               연소득 2000-3000만원 이하는 7500만원

              연소득 3000-7000만원은 최고 1억5000만원 까지 보증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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