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 이자로 전세자금대출 받기(2013년 2월 7일 현재 시점)
* 국민주택기금전세대출 - 우리·신한·농협·기업·하나은행 취급
1. 근로자 서민 전세대출
신청자격기준: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 대상 주택을 임차하고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근로자 및 서민으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
1) 대출신청일 현재 만 20세 이상인 세대주(단독세대주 제외)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2)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4천만원 이하.
(단, 신혼가구는 4천5백만원 이하,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는 5천만원이하)
금리: 연 3.7%
- 고령자가구, 노인부양가구,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는 0.2%,
다자녀가구 0.5% 금리우대 가능(중복적용불가)
- 신용대출(임차보증금반환확약서)은 1% 금리 가산
대출한도: 최고 8천 만원 이내
- 만 20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의 가정의 경우에는 최고 1억 이내
대출한도는 신청인의 소득, 부채, 신용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신청가능 대상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집값 3억원 이하 주택
대출기간: 2년 일시상환 (3회 연장하여 최장 8년 가능)
- 기한 연장 시마다 최초대출금의 20% 이상 상환 또는 연 0.25% 가산금리 적용
2. 저소득 전세자금 대출
신청자격기준: 대출대상 주택을 임차하고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저소득 가구로서 아래 요건을 구비한 자
- 해당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보증금액이 일정금액 이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1억, 수도권기타 및 광역시 6천만원, 기타지역 4천만원)
- 대출신청일 현재 만20세 이상 세대주(단독세대주 제외)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로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대출금리: 연 2.0%(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용대출(임차보증금반환확약서)은 1% 금리 가산
대출한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5천6백만원 이내(3자녀이상 세대는 6천3백만원 이내)
- 수도권기타지역 및 광역시 3천5백만원이내(3자녀이상 세대는 4천2백만원 이내)
- 기타지역 2천8백만원 이내(3자녀이상 세대는 3천5백만원 이내)
* 3자녀이상 다자녀가구 : 만20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 대출한도는 신청인의 소득, 부채, 신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가능 대상주택: 주거면적이 85㎡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대출기간: - 15년 (원리금(원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혼합상환)
* 혼합상환 : 대출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만기상환 지정 가능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원리금(원금)균등분할상환
* 거치기간은 없음
자세한 내용은 국민주택기금 포털(http//nhf.mltm.go.kr)에서 확인할 것
* 징검다리 전세대출 - 국민, 기업 농협, 우리,외환, 하나, 광주, 경남은행 취급
상품개요: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서민을 위하여 공사가
신용보증을 통하여 제1금융권(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상품.
보증대상자: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상여금·수당 포함)의 전세거주자로서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정상 이용 중인 세대주.
보증대상자금:(다음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제2금융권의 전세자금대출 대환자금: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및 단위조합, 새마을금고,
카드사 및 할부금융사, 보험사로 한정
- 2012년 11월 30일까지 실행된 대출금잔액 범위내
- 기존 대출금의 전세자금 용도 여부는 전세보증금 보전(상환)용도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
- 기존대출금을 전액 상환 하여야 하며, 일부 상환하는 보증취급 불가
보증신청시기: ‘12년 2월 27일부터는 제한이 없으나, 특례보증 공급한도 5,000억원 소진시 까지 가능.
보증한도: 연소득 2000만원 이하는 5000만원
연소득 2000-3000만원 이하는 7500만원
연소득 3000-7000만원은 최고 1억5000만원 까지 보증 해준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