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 3일 수요일

목돈 안드는 전세 출시 코앞

목돈 안드는 전세 출시 코앞

2013.07.03 10:01:37 입력

조세특례제한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목돈 안드는 전세 관련 법률 개정안이 지난 2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4.1대책의 일환인 `목돈 안드는 전세대출 상품`이 곧 출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서민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목돈 안드는 전세대출 상품은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과 `임차보증금 청구권 양도 방식`이 있다.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은 세입자가 대출이자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해당액을 본인의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는 경우로, 이때 집주인은 이번에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을 통해 세제 지원을 받게 된다. 

세제지원은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한 전세보증금 소득세 면제 및 이자납입액의 40% 소득공제와 지방세특례제한법 통해 재산세가 감면된다. 

적용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 임차인이며,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3억원 이하, 지방 2억원 이하 주택이다. 아울러 대출한도는 수도권 5천만원 이하, 지방 3천만원 이하이다. 

임차보증금 청구권 양도 방식은 임차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 청구권을 양도받은 금융기관에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따라서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및 우선변제권을 통해 강화된 전세대출의 담보력을 갖추고, 저리의 전세대출을 지원받는다. 

국토부 주택정책과 김흥진과장은 "은행 등 금융기관 및 보증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대한주택보증)과 협조해 조속한 시일 내에 상품이 출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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